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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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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인 사건 (百五人事件)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다음해인 1911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처음부터 우리 나라의 민족 운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에서 꾸민 사건. 신민회 사건이라고도 한다.
▣ 지식지도
◈ 지식지도
105인 사건 (百五人事件) 만민 공동회 신사 유람단 1904년 1906년 1907년 1937년 1926년 안명근 안창호 양기탁 윤치호 이갑 이동녕 이동휘 서재필 안중근 의친왕 이강 이상재 이승만 장지연 신민회 대성 학교 대한 매일 신보 대한 민국 임시 정부 대한 자강회 독립 협회 동아 일보 서전 서숙 수양 동우회 신흥 무관 학교 청년 학우회 흥사단 오산학교 을사늑약 중·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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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다음해인 1911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처음부터 우리 나라의 민족 운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에서 꾸민 사건. 신민회 사건이라고도 한다.
 
당시에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서는 안창호를 비롯하여 이갑, 이동녕 등이 일본에 반대하여 1907년에 비밀리에 조직한 신민회와 크리스트교 단체들이 신문화 운동을 통한 독립 운동 을 펼치고 있었다.
 
특히, 신민회는 계몽 운동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독립 사상을 심어 주고,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상공업을 통해 국력을 기르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조선 총독부는 이 운동을 뿌리뽑고 애국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원래 ‘백오인 사건’은 총독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서북 지방의 소문을 총독부에서 듣고 이를 조사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다 실제로 평양과 선천, 정주 등의 크리스트교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총독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단서를 잡았다.
 
한편 조선 총독부가 소문을 조사하는 가운데 마침 황해도 신천 사람인 안명근이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붙잡혔다. 이 때 일본 경찰은 안명근과 같이 활동한 배경진과 한순직, 박만준 등도 체포하였다. 이것을 '안명근 사건'이라고 한다. 그런데 총독부는 이들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으로 연결하였다. 안명근은 신민회원이 아니었지만 이 사건을 기회로 신민회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총독부는 우선 신민회의 황해도 지부 간부들이 안명근 등에게 지시하여 일을 꾸민 것으로 하였다. 이 각본에 따르면, 1910년 8월 이후에 신민회의 중앙 본부의 지시로 서북 지방의 크리스트교인들이 총독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 때 평양과 선천, 정주 등의 9개 도시는 자금과 무기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1910년 12월 2일에 있을 압록강의 철교 개통식에 참가하러 오는 데라우치를 암살한다는 것이다. 데라우치는 11월 27일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로 향하였는데, 이 때 안명근을 비롯한 신민회원들이 준비한 총을 품고 각 지방의 역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총독부는 이것을 ' 암살 미수죄'라고 하여 안악군(安岳郡)을 중심으로 황해도 일대의 지식인과 재산이 많은 사람들 중 600여 명을 체포하였다.
 
이 때 일본 경찰은 신민회 중앙 본부에 있는 간부들과 다른 지방의 회원들까지 잡아 들였다. 이들 중에는 양산 학교와 면학회를 통해 애국 운동과 구국 운동을 펼쳤던 이승훈과 유동열, 김구, 이동휘, 윤치호, 최명식, 이승길, 김홍량, 도인권, 김용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체포된 신민회원이나 크리스트교인들은 총독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 일이 없으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일본 경찰은 총독부의 이카시 경무 총감의 지시로 이들에게 가장 악독한 고문을 했다.
 
이 고문으로 신민회원들과 크리스트교인들이 거짓으로 자백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105명이 기소되었다.
 
이들이 했다는 자백은 결국 총독부에 의해 꾸며진 내용으로 양기탁안태국을 비롯하여 이승훈, 이동휘 등의 신민회 간부들이 서간도에 독립군 의 기지를 마련하여 조선의 독립을 꾀하였다는 것이다. 이 때 기소된 105명은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안명근은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사람들은 징역 7~15년까지 선고받았다. 또한, 같은 날에 신민회 중앙 회의 간부들은 징역 2년, 또는 먼 섬으로 보내지는 형인 '원도 안치 처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하여 2심에서는 99명이 무죄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윤치호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 옥간빈은 주모자로 몰려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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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