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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 (韓美相互防衛援助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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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1월 26일 조약 제4호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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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월 26일 조약 제4호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1949년에 제정된 상호방위원조법(Mutual Defense Assistance Act)에 의거, 미국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이 이를 접수하는 것에 관한 상호간의 양해사항을 명시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같은 해 3월 말, 구체적인 군사원조품목이 결정되었다.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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