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명칭은 ' 핵무기 의 불확산에 관한 조약'.
1970년 3월 3일 발효했다. 유효 기간은 25년이다.
전문, 본문 11개 조로 되어 있으며 핵보유국의 핵무기, 기폭 장치 및 그 관리의 제3자에의 이양 금지, 비핵보유국의 그러한 무기의 수령 금지, 자주 개발의 금지,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의 인정, 체약국에 의한 핵군축·전면 완전 군축 조약에 관한 교섭을 성실히 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의 이행 상황은 5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