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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 시대의 법률. 8조 금법(八條禁法)이라고도 한다. 본래 8조였다고 하는데 《한서》『지리지』에 그 가운데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남을 때린 사람은 곡식으로 갚으며,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치러야 한다는 등 3개 조항만이 오늘날에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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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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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의 법률. 일명 범금 8조(犯禁八條)라고도 한다. 3개조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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