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품종이 특이하거나 진귀 또는 희소하여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한 나라나 한 지방 자연계의 기념물로 법률로써 지정하여 보호하는 동물의 종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33년 24조로 된 '조선 보물, 고적 명승 및 천연 기념물 보호령'이 공포된 이후 1938년에 동물로서는 처음으로 진돗개를 천연 기념물 제53호로 지정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가축 천연 기념물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1963년 다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와, 1980년에 천연 기념물 제265호로 지정된
오골계, 1986년에 천연 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조랑말, 그리고 1992년에 천연 기념물 제368호로 지정된
삽살개 등의 4종이다.
제주도를 사육지로 하는 조랑말은 석기 시대부터 제주도에서 살기 시작한 포유류 가축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의 이러한 실정에 비해 이웃 나라인 일본은 우리 나라에서 도입된 것으로 짐작되는 7종에 달하는 개와 조랑말, 그리고 닭의 경우에는 18종이나 천연 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달라지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그 분포가 점점 줄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가축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정해진 가축 천연 기념물은 역사적·학술적 가치로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점 외에도 중요한 식량 산업인 축산 자원 보호·육성을 위해서도 가축의 천연 기념물 지정은 더욱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