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 때 쓰시마섬의 도주 소 사다모리와 맺은 조약.
1426년(세종 8년), 일본인에 대해 삼포가 개항된 후, 일본인의 왕래와 통교 활동이 빈번해졌다. 그러나 삼포에서는 일본인이 말썽을 피우는 등 횡포가 자주 일어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우리 나라가 쓰시마 도주와 세종 25년에 체결한 약조이다.
그 내용은 해마다 조선에서 쓰시마섬에 식량을 원조하기 위해 하사하는 쌀과 콩을 각각 200석으로 하고, 쓰시마섬의 세견선을 연 50척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선린 외교를 입증하는 약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