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 총리 직속의 행정 기관의 하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제 기획원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었다가 1994년 12월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국무 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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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 직속의 행정 기관의 하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제 기획원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었다가 1994년 12월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국무 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이 중 2인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신분 보장을 받는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를 하는 등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