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나라 안의 모든 토지를 나라의 소유로 하여 관리들에게 등급에 따라 나누어 주던 토지 제도.
고려 공양왕 3년(
1391년)에
이성계,
조준,
정도전 등의 힘으로, 당시까지 문란했던 토지 소유 관계에 대하여 개혁을 단행하여 마련한 제도이다. 곧 나라의 공무를 맡아 보는 모든 사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어 그 토지에서 나는 생산물의 일부를 차지함으로써 생활 기반으로 삼게 하자는 데 목적을 둔 제도이다. 그리고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군사비 등을 마련할 목적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다만 과전은 경기도에 한하여 나누어 주었고, 경기도 이외는 공전으로 하여
군전으로 삼았다.
조선도 개국 초에 나라의 어려운 재정과 국방비 마련, 그리고 새 왕조의 중심 세력에 대한 물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과전법을 그대로 시행하였다. 과전은 본인이 죽은 뒤 그 처자가 상속할 수 있었고, 남에게 넘겨 줄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