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도 한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조인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기 전까지 전세계에서 120여개 국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GATT의 기구에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매년 1회 전가맹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담당장관이 모이는 각료회의,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와 상품별 작업부회(作業部會)가 있었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었다.
창설 이래 제네바 라운드· 안시 라운드· 토키 라운드· 딜런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등 다자간무역협상을 이끌어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를 마지막으로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체제는 막을 내렸다.
1967년의 케네디 라운드에서는 공업 제품과 농산물의 관세를 평균 35% 인하했으며, 1973년부터 1979년에 걸친 도쿄 라운드에서는 평균 33%의 관세를 인하하였다. 그 뒤, 1986년 9월 종래의 것과 함께 금융, 정보 통신, 건설 등의 서비스 무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우루과이 라운드(신다각적 무역 교섭)가 선언되어 1993년 12월 타결되었다.
이로써 가트 체제는 막을 내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준수를 감시할, 보다 강력한
세계 무역 기구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