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재판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재판소. 국제 중재 재판은 국가 간의 분쟁을 당사국이 뽑은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제도이다. 중재 재판에는 개별 중재 재판과 상설 중재 재판이 있다.
중재 재판은 본래 분쟁 사건을 법적 기초에서 해결하려는 것이었는데, 1920년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설치 후에는 주로 정치적 분쟁만을 다루게 되었다.
1945년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설치로 국제 중재 재판소는 거의 이용되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