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다. 또한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뜻하기도 한다. 사전적인 의미의 권리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의미한다.
사람이 생활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사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는 사권이라 한다. 사법 관계에서는 한쪽에서 권리로 나타나면 상대방에서는 의무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관계를 법률 관계라 한다.
권리를 가지는 자를 권리의 주체라 하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권리 능력이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표현하였다.
자유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신념의 자유(='양심의 자유')등이 이에 속한다.
평등권
개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서 직업, 나이, 성별,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행복추구권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라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흔히 '생존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참정권
국민이 국가 정책이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전반을 가리키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원 담임권 등이 포함된다. 참정권은 공민권(公民權)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