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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1953년 5월에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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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사회과학 > 법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1953년 5월에 제정한 법률. 헌법을 바탕으로 근로 조건 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한 것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은 이 법률에 저촉된다. 국가는 이 법률이 잘 지켜지는가를 감독하기 위하여 근로 감독관을 두고 있다.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가사 사용인 또는 4명 이하의 근로자 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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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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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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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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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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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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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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