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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긴급 조치(緊急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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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치 (緊急措置)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 참조 유튜브 (최근등록순) - 하위디렉터리 포함
역사 > 한국역사
2019.04.15
KBS역사저널 그날
3:53
박정희 사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규하는 빠른 시일 내의 개헌과 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을 약속했다.
역사 > 한국역사
2019.04.15
KBS역사저널 그날
5:14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아래 국회해산, 정당 활동 중지 등에 대한 헌법개정안이 선포됐다.
역사 > 한국역사
2019.04.14
KBS역사저널 그날
4:57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발표한다. 헌법이 정한 모든 법질서를 중단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었다.
역사 > 한국역사
2019.01.24
KBS역사저널 그날
5:20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 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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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클레르 드 륀 펜션 제주시 애월읍, M 010-6693-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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