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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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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유튜브 (최근등록순)
- 하위디렉터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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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한국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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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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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역사저널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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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박정희 사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규하는 빠른 시일 내의 개헌과 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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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한국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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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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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역사저널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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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아래 국회해산, 정당 활동 중지 등에 대한 헌법개정안이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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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한국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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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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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역사저널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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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발표한다. 헌법이 정한 모든 법질서를 중단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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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한국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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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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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역사저널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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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 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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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달로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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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지도 |
▷ 원문/전문 (없음) |
▷ 시민 참여 콘텐츠 (없음) |
▶ 관련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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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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