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1 ~ 1537] 조선 시대의 문신. 호는 희락당(希樂堂)·용천(龍泉)이다.
1506년(
중종 1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뒤에 대사간이 되었으나,
1519년 기묘사화 때
조광조 등과 함께 유배되었다.
1522년에 다시 관직에 등용되어 1524년에는 대사헌을 거쳐 이조 판서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 희가 효혜 공주와 결혼한 다음부터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다. 이에 영의정
남곤, 대사헌
이항이 그를 탄핵하여 경기도 풍덕에 유배되었다.
1527년에
남곤이 죽자 1529년에 풀려나와 우의정·좌의정 등을 지내면서 반대파를 죽이거나 쫓아내는 등 공포 정치를 하였다.
후에
문정 왕후 폐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귀양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
저서로 《용천담적기》가 있다.
정적(政敵)에 대해서는 무자비하여 친족, 재상과 종친 등에 관계없이 이를 축출하여 사형시키는 등 무서운 공포정치를 하였으다. 경빈 박씨와 복성군 미를 죽이는 등 여러 차례 옥사를 일으켜 허항·채무택과 함께 '정유 3흉'이라 한다. 중종은 그의 권력 확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으나 그는 동궁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었고 중종도 그를 손대지 못했다.
1537년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를 폐하려 하다가 문정왕후의 밀명을 받은 윤안임(尹安任)과 대사헌 양연(梁淵), 윤안인(尹安仁) 등의 공격을 받았다. 그 뒤 윤안인, 양연 등에 의해 체포, 유배되었다가 그해 10월 27일 왕명으로 그 곳에서 사사당하였다.
중종과 계비 장경왕후의 사돈이며, 중종의 셋째 부인인 문정왕후 일가와도 사돈관계를 형성했다. 그의 조카가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형의 정실부인이었고, 손녀는 문정왕후의 오빠 윤원로의 아들 윤백원과 혼인하였다. 선조의 계비 인목대비의 재종조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