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 시대에 편찬된 민법전.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나폴레옹 1세는 1807년에 법률로써 이 민법전을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전문 2,281조로 되어 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본 사상으로 하여 법 앞의 평등, 소유권 의 불가침, 개인의 자유, 신앙 및 계약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로서 간결한 문체와 함께 각국의 시민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로마법 대전,
함무라비 법전과 함께 세계 3대 법전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