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 ~ ] 법률가, 전 대법원장. 서울에서 태어났다. 1937년 경성 제국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36년 일본 고등 문관 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40년 경성 지방 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45년 경성 복심 법원 판사, 법무부 검찰국장·법무국장을 역임하였다. 1950년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고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되었으며, 1953년 외자 구매청 차장으로 전임하였다. 1955년 잠시 해무청장을 맡았다가 검찰 총장으로 승진되었다. 1956년 변호사 개업을 하였으며, 1961년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 1963년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1968년 대법원장에 취임하였다.
1980년 통일원 고문·국정 자문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1981년 자신의 호를 딴 '인재 법률 연구소'를 개설했다. 1988년 이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랜 관록과 해박한 법지식으로 많은 법전을 감수했으며, 저서로는 《형사 소송 개정 해설》 등 법학 관련 저작이 있다.
국민 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