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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밀라노 칙령(Edict of Mi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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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칙령 (Edict of Milan)
313년 2월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대제와 리키니우스가 밀라노에서 발표한 칙령. 로마제국의 전 영토 내에서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지식지도
◈ 요약정보
밀라노 칙령 (Edict of Milan) 313년 2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리키니우스(Licinius) 밀라노에서 회담하고 6월에 발표한 칙령으로, 로마제국의 전 영토 내에서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
◈ 지식지도
밀라노 칙령 (Edict of Milan) 테살로니카 칙령 로마제국의 황제 380년 313년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대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 니케아 공의회
▣ 백과사전
313년 2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리키니우스(Licinius)가 밀라노에서 회담하고 6월에 발표한 칙령으로, 로마제국의 전 영토 내에서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크리스트교를 처음으로 인정하여 신교의 자유를 인가하고, 국고에 몰수했던 교회 재산을 되돌려 줄 것을 명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박해시대에 몰수되었던 교회의 재산이 모두 반환되었고, 그리스도 교인을 속박하던 모든 법률은 폐지되었다.
 
이 칙령은 리키니우스가 막시미누스 다자(Maximinus Daza)를 무찌른 후, 오리엔트 총독에게 보낸 「박해자의 죽음에 대하여」(De mortibus persecutorum, 348)란 서한 속에 실려 있었고, 이것이 다시 락탄시오(Lactantius)와 에우세비오(Eusebius)에 의해 인용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 때문에 밀라노칙령은, 양 황제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밀라노에서 공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칙령이라기보다는 동방지역의 총독들에게 보낸 포고문의 형식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원문/전문 (인기순, 1~10 위)
밀라노 칙령 Edict of Milan 국제법(근대이전) 콘스탄티누스 1세, 리키니우스 (67)
 
▣ 참조 카달로그
◈ 참조 키워드
콘스탄티누스 대제 (5) 백과 니케아 공의회 (3) 백과 4세기 (2) 백과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2) 백과 로마 제국 (2) 백과 테오도시우스 1세 (2)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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