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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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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면서 악질적인 친일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 기관.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8·9조에 의거하여 1948년 10월 22일 제헌 국회 내에 설치하였다. 줄여서 반민 특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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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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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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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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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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