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곳. 재판정이라고도 한다. 법원은 법정에서 소송 절차에 따라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한다.
소송은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문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재판은 공개된 법원의 법정에서 행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장은 필요하면 법원 외의 곳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 또한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을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는 등 법정 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누구나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 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