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8 ~ 1832] 영국의 철학자, 법학자.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한 뒤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그 때까지 쓰이고 있던 법률을 비판하고 이치에 맞는 성문법 제정 운동을 벌였다. 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를 부르짖고, 보통 선거와 비밀 투표가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의 사상 은 여러 나라의 법률 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정부론 단편》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론》 《민법 및 형법의 입법에 관하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