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에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 대궐 밖 문루에 북을 달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북을 치게 하여 그 하소연을 임금이 직접 듣고 처리해 주던 제도이다.
1402년(태종 2년)에 처음 실시하여 의금부 당직청에서 그 일을 맡아 하도록 하였으나, 하찮은 일에까지 신문고를 사용하는 등 무질서한 상태를 빚게 되자,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연산군 때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771년(영조 47년)에 다시 부활시키고 병조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