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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신문고 제도(申聞鼓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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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제도 (申聞鼓制度)
조선 시대에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 대궐 밖 문루에 북을 달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북을 치게 하여 그 하소연을 임금이 직접 듣고 처리해 주던 제도이다.
▣ 지식지도
◈ 지식지도
신문고 제도 (申聞鼓制度) 1771년 1402년
▣ 원문/전문 (인기순, 1~10 위)
◈ 참조 원문/전문
신문고 申聞鼓 근/현대 소설 김동인 (11)
▣ 참조 동영상 (인기순, 1~1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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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과사전
조선 시대에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 대궐 밖 문루에 북을 달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북을 치게 하여 그 하소연을 임금이 직접 듣고 처리해 주던 제도이다.
 
1402년(태종 2년)에 처음 실시하여 의금부 당직청에서 그 일을 맡아 하도록 하였으나, 하찮은 일에까지 신문고를 사용하는 등 무질서한 상태를 빚게 되자,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연산군 때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771년(영조 47년)에 다시 부활시키고 병조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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