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1921 독립 운동가· 변호사. 호는 규당(規堂)이다. 1894년(고종 31년)에 홍주 교임이 되고, 이듬해 단발령이 내리자 김한복 등과 의병을 일으켰다. 1905년에 법부 주사로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반대하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 후 변호사가 되어 1909년(융희 3년) 안중근 의사 재판 때 무료로 변호를 맡았다. 3·1 운동 후에는 만주로 망명, 안동현에서 대한 청년단을 조직하였으나 체포되어 평양으로 이송되었다. 그 뒤 병보석으로 감옥 에서 나와 1920년에 상하이로 가서 임시 정부 법무 차장을 지냈다. 1963년에 대한 민국 건국 공로 훈장 단장(지금의 건국 훈장 국민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