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송 때인 1076년 향촌을 교화시키고 선도하기 위해 산시성 여씨 문중에서 도학으로 명성을 날렸던 대충· 대방·대균·대림 4형제가 만든 자치 규약. 그 주요 내용은 좋은 일을 서로 권장한다는 덕업 상권, 잘못을 서로 고쳐 준다는 과실 상규, 서로 사귐에 있어 예의를 지킨다는 예속 상교, 환난을 당하면 서로 구제한다는 환난상휼 등 4가지이다.
처음에는 《향약》과 《향의》 각 1권씩이었는데, 나중에 주자가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주자증손여씨향약》을 만들었다. 향약이 남송에서 널리 시행된 것은 바로 이 주희의 저서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517년(중종 12)
김안국이 이를 언해하여 《
여씨향약언해》를 간행하였는데 중앙 정부의 명령으로 각 지방 장관에 의해 이것이 널리 배포되었고, 이를 토대로 이황은 《예안향약》을, 이이는 《서원향약》을 만들었다.
우리 나라의 향약
송나라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방 항교의 유지와 경영, 그 향교 내에 모셔져 있는 문묘의 제향 등에 대한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교학 단체를 의미한다. 행정 기구의 일부가 아닌 일종의 민간 단체로서 구성과 규칙이 지방마다 차이가 있었다.
상부 상조의 실현과 미풍 양속의 실현에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 나라의 향약은 조선 중종 때에 조광조가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향약을 중심으로 한 도학의 진흥과 덕행의 숭상으로 당시의 심각한 당쟁을 지양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퇴계·이율곡 등이 이 향약의 실시에 공이 컸으며, 이들에 의해 경상 남·북도· 충청도 일대 및 황해도 일부에서 왕성하게 실시되었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항목이 적극 추진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향민의 일상 생활 중 가장 긴급한 과실 상규와 환난 상휼에 대한 것에 치중하고 또 벌칙도 상세하게 되어 있어 심하면 고향에서 내쫓기거나 죄를 다스리기까지 하였다.
향약은 주·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적용 범위와 대상이 보다 좁은 동약, 또는 동계 등으로 간략화되어 발전한 것도 많다. 그 외에도 경제 사업으로서 사창과 향약계를 운영하였다. 사창은 부락을 단위로 한 비황 시설로서 풍년과 추수기에 남는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흉년, 또는 필요시에 계원에 대부·풍년 또는 추수기에 회수·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향약계는 그 고을 사림들이 문묘의 제향에 필요한 경비 의 조달 및 향교의 유지를 위하여 향약에 가입된 가문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한 단체를 의미한다.
향약계의 특색은 개인을 계원으로 하지 않고 가입된 가문을 단위로 하되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은 자동으로 계의 구성원이 된다는 데 있다. 향약계의 계원은 각자의 여력에 따라 금품을 각출하고 이를 가지고 토지를 구입, 계의 기본 재산으로 삼았다. 따라서 향약계는 관내의 전 유림이 각출한 광대한 면적 의 토지와 많은 액수의 금품을 가진 유력한 재단이기도 하였으며 오늘날 각 군의 향교 재산은 바로 이 향약계의 재산을 인계받은 것이다.
이러한 향약은 과거 400여 년 간 존속해 왔으나 국권 찬탈 이후 자본주의 경제 제도의 도입과 근대화의 물결에 따른 행정 기구의 정비를 계기로 소멸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