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오늘날 유엔(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조소앙(趙素昻)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과 관제를 규정한 10개 조의 헌장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직전, 프랑스 조례에서 임시의 정원을 구성하고, 각도 대표 30명이 회합하여 만들었다. 임시 정부는 민주 공화제로 하고, 의정원과 행정부를 둘 것, 사민 평등, 주권 재민 등을 규정했다.
임시 정부 수립 후 9월 11일 이 헌장을 바탕으로 전문과 8장 56개 조로 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