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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田柴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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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 (田柴科)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 문무 관리에게 관등의 높고 낮음에 따라 토지와 함께 연료를 얻을 수 있는 임야를 주던 제도로, 976년(경종 1년)에 처음 제정된 뒤 목종을 거쳐 문종 때 크게 정비되었다.
지식
:
역사 > 한국사 > 제도(토지)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 문무 관리에게 관등의 높고 낮음에 따라 토지와 함께 연료를 얻을 수 있는 임야를 주던 제도로,
976년
(경종 1년)에 처음 제정된 뒤 목종을 거쳐 문종 때 크게 정비되었다.
전시과는 토지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조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수조권)를 주는 것인데, 이것을 받은 사람이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국가에 반납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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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
(田柴科)
역분전
(役分田)
976년
10세기
970년대
970년
971년
972년
973년
974년
975년
977년
978년
979년
9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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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高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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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경종(景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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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