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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조약(濟物浦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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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조약 (濟物浦條約)
1882년(고종 19년)에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일본과 맺은 조약.
사건
:
역사 > 한국사 > 조약
1882년(고종 19년)에
임오군란
의 사후 처리를 위해 일본과 맺은 조약.
임오군란으로 공사관이 불타고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은 군란 후 군함과 병력을 보내어 제물포에 상륙시킨 다음, 조선에 대하여 임오군란의 책임을 묻고 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조선에서는
이유원
을 보내어 협상을 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이 조약에 따라 조선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을 주둔시키도록 하는 한편, 일본에
수신사
를 파견하게 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박영효
가 수신사로 일본에 가면서 처음으로
태극기
를 사용하였다.
[숨기기]
제물포 조약
(濟物浦條約)
1882년(고종 19년)에
임오군란
의 사후 처리
일본과 맺은 조약.
박영효
수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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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조약
(濟物浦條約)
1882
수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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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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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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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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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珪壽)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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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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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鴻章)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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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승
(李裕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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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弘集)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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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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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泳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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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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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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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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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