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租)는 토지에 대한 세로서 곡물로 받았으며, 용(庸)은 사람에 대한 세로서 부역의 의무를 지우고, 조(調)는 호구에 대한 세로서 공물 을 내도록 하였다.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균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도인데, 우리 나라는 삼국 시대 이래 이 제도를 받아들여 시대에 따라 명칭과 내용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그 원칙만은 조선 시대에까지 계속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이 조용조 가운데서 조(租)는 과세(課稅)의 대상이 일정한 전결(田結)이므로 부과율이 뚜렷하지만, 용(庸)·조(調)는 그렇지 못하여 관리들의 협잡이 따르게 됨으로써 조(租)보다도 그 부담이 실지로 더 무거웠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조(調)의 대부분도 전결(田結)을 대상으로 삼고, 또
균역법(均役法)의 제정 뒤에는 용(庸)의 일부도 전결을 대상으로 하게 되자, 후기에는 조(租)가 가장 무거워지고, 그 다음이 용(庸), 가장 가벼운 것이 조(調)라는 순위로 되는 등 시대에 따라 그 부담의 경중이 바뀌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