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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조용조(租庸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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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조 (租庸調)
옛날 조세 제도의 한 가지. 조(租)는 토지에 대한 세로서 곡물로 받았으며, 용(庸)은 사람에 대한 세로서 부역의 의무를 지우고, 조(調)는 호구에 대한 세로서 공물 을 내도록 하였다.
조용조 (租庸調) 옛날 조세 제도의 한 가지. 조(租)는 토지에 대한 세로서 곡물로 받았으며, 용(庸)은 사람에 대한 세로서 부역의 의무를 지우고, 조(調)는 호구에 대한 세로서 공물 을 내도록 하였다.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균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도 우리 나라는 삼국 시대 이래 이 제도를 받아들여 시대에 따라 명칭과 내용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그 원칙만은 조선 시대에까지 계속되었다.
◈ 지식지도 관계
조용조 (租庸調) 균전제 (均田制) 대동법 (大同法) 조세 (租稅) 1750 균역법 (均役法) 간접세 (間接稅) 공납 (貢納) 국세 (國稅) 군포 (軍布) 지방세 (地方稅) 직접세 (直接稅) 1750년 1608년 1547 이원익 (李元翼) 1552 한백겸 (韓百謙) 1622 유형원 (柳馨遠) 1724 영조 (英祖) 1608 선혜청 (宣惠廳)
 
▣ 참조 카달로그
◈ 주요 언급 키워드
공납 (2) 백과 이원익 (2) 백과 조세 (2) 백과 한백겸 (2)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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