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아메리카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경제 협력 기구. 약칭 CACM이다. 1960년 '중앙 아메리카 경제 통합에 대한 일반 조약' 또는 '마나과 조약'에 조약 당사국의 대표자들이 동의하여 서명함으로써 1961년에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였다. 본부는 과테말라에 두고 있다.
이 기구의 구성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이다.
이 기구의 일반 조약의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과거의 중미 경제 통합과 관계된 조약을 통합한 것이다. 주요한 기관으로는 중미 경제 이사회·집행 이사회·상설 사무국과 중미 경제 통합 은행·중미 경제 통합 기금·중미 결제 기구도 새로 만들어져 있다.
중미 공동 시장이 결성된 목적은 지역 내 무역의 자유화·지역외 관세의 통일· 산업 통합을 포함한 공동 시장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므로 오래 전부터 그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의 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 경제 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었다. 또한 지역 내의 공동 책임 의식도 전통적으로 강하였기 대문에 경제 통합 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적 조건이 그 이전부터 잘 발달 되었다. 이 조약에 있어서 지역 내 무역 자유화와 지역 관세의 통일은 거의 모두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동 시장 의 형성의 목적은 관세의 인하뿐만 아니라 한층 더 발전적으로 지역 전체의 공업화에 있었다. 이를 위해 통합 산업 제도에 의한 지역 내 공업화 방식을 채택하였다.
지역 내의 발전 의 차이점에 대한 관심이나 도움이 모자랐으므로 통합 산업 제도 개선 시점에서의 통합의 이익은 처음부터 보다 좋은 공업화 조건을 가지고 있던 나라에 편중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통합 이익은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두 나라에게만 모여,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의 태도는 전과 같이 소극적이 되어 모든 나라의 고른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중미 공동 시장은 저개발국 상호간의 지역적인 경제 통합 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국이 불안해지고, 대외의 채무가 쌓이는 등 수출이 부진하여 공동 시장의 기능이 정지·소멸 또는 축소되어, 시장 재생 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 걸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