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와 그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와의기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 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제정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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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와의 기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 민국의 민주적 발전 을 기할 목적으로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제정된 법률. 이 법은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지방 의회가 해산되고 지방 자치에 대한 임시 조치법을 1961년 9월 1일 법률 제707호로 공포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1987년 제6 공화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지방 자치법은 1988년 4월 전문이 개정되었고, 1990년 12월 31일 제4310호로 2개 개정되었다. 전문 10장 16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제1장은 총강으로 총칙과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 지방 자치 단체의 기능과 사무 등을 규정하였다. 제2장은 주민의 자격과 귄리 및 의무에 대한 것이고, 제3장은 조례와 규칙을 정하였으며, 제4장은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 관리 기관 등을 규정하였다. 제5장에는 지방 의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6장은 집행 기관에 대한 것을, 제7장은 재정 운영의 기본 계획을 비롯한 재무에 대한 내용이 있다. 제8장은 지방 자치 단체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제9장은 국가의 지도·감독, 제10장은 서울 특별시 등 대도시 행정의 특례 규정이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