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본이 우리 나라 토지 소유권의 확립을 구실로 하여 펼친 대대적인 조사 사업. 그들의 식민지 정책 수행을 위하여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리하고 개편한 사업이다.
이 조사 사업의 결과 농민들은 당연히 그들의 소유가 되어야 할 농토(민전)를 빼앗겼고, 종족(宗族) 공유 또는 촌락 공유의 토지는 총독부의 소유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 민유지이면서도 가혹한 납세를 피하여 궁원전, 또는 공해전으로 편입시켰던 경작지까지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그 결과 1930년대 통계에 따르면 전 국토의 40%에 해당하는 논밭과 임야가 총독부의 소유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