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고종 19년)에 우리 나라와 미국이 국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
미국은 1880년에 슈펠트 제독을 부산에 보내어 일본 영사를 중개자로 하여 수교 요청을 하였으나 조선 쪽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조선에 영향력이 있던 청나라의
이홍장(李鴻章)에게 수호 통상을 알선해 주도록 요청하여 1882년 3월에 슈펠트는 청나라 사신 마건충, 정여창과 함께 인천에 들어와 조선 정부의 전권 대관
신헌, 부관
김홍집과 4월 4일에 전문 14관으로 이루어진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에 따라 1883년 5월에 초대 미국 전권 공사
푸드가 입국하여 비준서를 교환하였고, 조선 정부에서도 전권 대신
민영익, 부관
홍영식을 미국에 보내어 양국의 역사적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서양 여러 나라들 중 미국은 한국과 국교를 맺은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