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융희 1년)에 일본이 우리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 위한 마지막 조처로서 강제로 맺은 조약. 정미 칠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도 한다.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일본이 통감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권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맺은 조약이다. 고종 퇴위 4일 만에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 간에 체결되었다.
조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곧 법령 제정권, 관리 임명권, 행정권 및 일본 관리의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하여 통감의 권력을 합법화 하고, 각 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른바
차관 정치가 성립되었다.
이 조약의 결과 모든 통치권이
통감부로 옮겨졌다. 따라서 한국은 시정 개선에 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통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입법 및 행정상 중요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관리 임명권도 박탈당하고 말았다
이어 1907년 8월 1일, 8,800명(친위대 4,000, 진위대 4,800)밖에 안 되는 군대를 재정 부족을 구실로 해산시켰고, 사법 및 경찰 사무의 개선이란 명목으로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에 위탁하고 한국 경찰은 일본 사법관의 지휘, 명령을 받게 되었다.
또 언론을 탄압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권마저 빼앗는 등 국권을 완전히 빼앗음으로써 사실상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