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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 그 지방의 자치적인 질서 유지와 상호 협조 등을 위해 만든 유교적인 규약. 향약은 중국 송나라의 여씨 향약이 그 시초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중종 때(16세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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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유튜브 (최근등록순)
- 하위디렉터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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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한국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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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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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역사저널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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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환난상휼(患難相恤)은 향약(鄕約)이 제시하는 4가지 덕목 중 하나로, ‘어려운 난을 당하면 서로 구휼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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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M 010-6693-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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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달로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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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지도 |
▷ 원문/전문 (없음) |
▷ 시민 참여 콘텐츠 (없음) |
▶ 관련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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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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