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공화정 초기에 평민을 위하여 둔 관직. 귀족과 평민들의 대립을 견제하여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가장 높은 관직이다.
평민들 중에서 처음에는 2명, 기원전 457년경부터는 매년 11명이 선출되어, 평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는데, 그 권리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신체의 신성 불가침함을 수호한다.’는 평민의 맹세에서 발생된 것이다.
이 호민관들은
집정관을 비롯하여
원로원의 결의 및 민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