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북도 청주 화양동에 있던
서원.
송시열을 모시던 서원으로 숙종 22년(1696년)에 사액(賜額 : 임금이 서원 이름을 지어 주고, 서적과 노비를 내리던 일)을 받았다. 그러나 이 서원은 당시 서원 중에서도 횡포가 가장 심하여 제멋대로 발행하는, 이른바 화양 묵패 때문에 폐해가 컸다.
묵패란 “서원의 제수에 쓸 돈이 필요하니 언제까지 얼마를 바치라.”는 식의 고지서에 묵인(먹도장)을 찍어 보내는 것인데, 이 묵패를 받은 사람은 관원이건 일반 백성이건간에 논밭이라도 팔아서 바쳐야 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서원으로 끌려가서 협박을 받거나 사형(私刑)까지 당하기가 일쑤였다.
이런 불법 무도한 행위가 문제되어 대원군 이전에도 여러 번 단속을 받았으나 고쳐지지 않다가 고종 때 대원군에 의해 철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