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 ~ 1940] 조선과 대한제국의 관료로, 본관은 해평이다. 대한제국 제2대 황제였던 순종의 두 번째 황후인 순정효황후의 백부이다. 또 순종의 장인인 해풍부원군
윤택영의 형으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귀족 작위를 받았다. 아버지는
윤철구이며, 조선의 제14대 국왕인 선조의 부마 윤신지의 10대손이다.
아버지는 영돈녕부사에 추증된 윤철구이고, 그의 동생 윤택영은 대한제국의 제2대 황제 순종의 계후 순정효황후의 큰아버지이다. 의정부의정대신 윤용선의 손자이다.
조선 고종 31년인 서기 1894년 과거에 급제한 뒤 여러 벼슬을 지냈다.
1895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일본을 시찰하고 귀국하였다. 총리대신 비서관 겸 참서관, 시독관, 내부 지방국장, 법무국장 등에 임명되었다.
1901년 경기도관찰사로 궁내부특진관을 겸임하였다. 그 후 경기도, 황해도 관찰사와 대한제국 광무 4년에 설치된 관청인 철도원 부총재 등을 지냈다. 조카 순정효황후가 황후에 책봉된 다음해인 대한제국 융희 2년 서기 1908년 시종원경에 임명되었다. 그 해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의 저격에 사망하자 이완용 등과 함께 장충단에서 이토 추도회를 열었다. 대한제국 융희 4년인 서기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때에는 윤택영, 민병석과 함께 대궐 안의 반대를 무마하면서 고종과 순종을 협박하고 국새를 빼앗는 따위의 방법으로 늑약 체결에 가담하여 일본제국으로부터 훈1등 자작(子爵) 작위를 받았다. 그가 한일 합방을 강제로 체결하려 하자 그의 조카 딸인 순정효황후는 자신의 치마 속에 옥새를 숨겨두었으나 그는 조카딸을 협박하여 옥새를 탈취하였다.
훈1등 자작으로 합방 은사금 5만 엔을 받았으며, 이왕직찬시(李王職贊侍)가 되었고 곧 장시사장(掌侍司長)이 되었다.
1917년 순종의 일본 다이쇼 천황 방문 추진에 관여하였다. 2년 후 영친왕의 결혼식을 나흘 앞두고 고종이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소문으로 떠돌던 고종 독살설에서 윤덕영은 고종을 독살한 인물로 의심 받고 있다.
1919년 고종의 사망 당시 조선총독부의 임명장인 첩지를 위조하여 물의를 빚었다. 고종의 부묘의식 때는 수고한 민간에게 참봉 등 상작을 주던 옛 법을 이용하여 차비원(差備員) 명목으로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여사군(轝士軍) 첩지를 대량으로 위조해 팔아서 문제가 되었다.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40년 사망 직전에는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되었다. 1935년 총독부가 편찬한 《
조선공로자명감》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1939년 창씨 개명을 놓고 해평 윤씨 문중 종친회가 열렸을 때 강력하게 창씨 개명을 반대했다. 그러나 윤치호에 의하면 그의 자존심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