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1(세종 23)∼1479(성종 10)] 조선 전기의 종실(宗室)로 자는 자청(子淸), 아버지는 세종의 4남 임영대군(臨瀛大君) 구(璆)이다.
1458년(세조 4)에 구성정(龜城正)으로, 이어 구성윤(龜城尹)으로, 1463년에는 구성군에 봉해졌다. 어릴 때부터 침착하고 노성한 성품과 무예에 뛰어난 재질을 지녀, 세조가 “문(文)에는 영순군(永順君)이고, 무(武)에는 구성군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촉망을 받으면서 중용되었다. 1460년에 구성군 이준은 온녕군(溫寧君)에 적장자(嫡長子)로 입후(立後)되었다. 1465년에 내수소(內需所)의 종 귀민(貴民)이 구성군 이준과 그의 부친 임영대군이 반역을 꾀한다고 무고하였다. 귀민은 “구성군(龜城君)은 천하의 대장군이니, 나는 이를 섬기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에 세조는 귀민을 친히 국문하여 무고임을 밝혀내었다. 이준은 1466년에 세조의 명을 받아 고성(高城)에 온정행궁(溫井行宮)을 건립하였다.
1467년 겸오위도총관(兼五衛都摠管)이 되었으며, 함길·강원·평안·황해의 4도도총사(都摠使)로 이시애의 난 평정을 총지휘하였다. 세조의 신뢰를 받던 이준은 당시 나이 18세였으며, 10만 명의 거병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서울을 출발하여 5일 만에 양주에 이르고 10일 만에 철원에 이르렀다. 느린 속도로 인해 세조가 “큰일을 어린아이에게 맡긴 것이 나의 실수다”라고 하였으나 이준은 “철원에는 길이 험하여 빨리 전진하지 못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15일에 회양에 이르러 적을 격퇴하였는데 이렇게 천천히 간 것은 양남(兩南)에 조정을 전복하자는 유언비어가 돌아 이시애의 난과 양남의 일을 동시에 조절하고자 했던 세조의 밀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 공로로 ‘정충출기포의적개공신(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 현록대부(顯祿大夫) 1등’에 녹훈되었다. 세조는 이준에 대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애정을 보여 주었다. 또한 『무경(武經)』, 『행군수지(行軍須知)』, 『병장설(兵將說)』, 『병요(兵要)』를 이준에게 내려 주었다. 당시 한계희가 세조에게 비밀리에 “이준은 종실이니 금군(禁軍)을 맡길 수 없으며, 남이는 성질이 거칠고 사나우니 병권(兵權)을 줄 수 없다”고 아뢰었다.
이준은 1468년 7월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세조는 그를 “문(文)이 길고, 무(武)의 모범이 된다”고 평가하여, 이때부터 세자인 예종과 더불어 국사를 주관하였다. 1469년(예종 1) 5월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 2등에 훈봉되었다. 이듬해에 아버지 임영대군의 상을 당하여 영의정직을 내어놓았다. 1469년 예종이 즉위 1년 만에 죽고 성종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해 왕권이 불안정하였다. 따라서 장성하고 재질이 뛰어나며 인망이 있는 종친은 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세조 이래 원로대신들도 이를 몹시 우려하였다. 또한 섭정하고 있는 정희왕대비(貞熹王大妃, 세조비 윤씨)도 어린 성종을 보호하기 위해 종친의 배제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때 1470년(성종 1) 정월 생원 김윤생(金允生)과 별시위 윤경의(尹敬義)가 “전직장(前直長) 최세호(崔世豪)가 말하기를, ‘구성군은 담력과 지혜가 있으니 가히 왕이 될만한 인물이다’라고 한다”고 고변하였다. 그리고 권맹희가 “이준은 능히 임금 노릇을 할 만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변으로 영의정을 역임한 중망있는 종친인 구성군이 성종의 왕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 대신·대간들은 집요하게 그를 논죄하였다. 이에 구성군 이준은 나이 어린 성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 한다는 정인지와 신숙주 등의 탄핵을 받았다. 대비는 “구성군은 세조가 사랑했던 사람이니 지금 외방으로 내쫓는다면 아마 세조의 뜻에 어긋날 것이다”라고 하며 반대의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신숙주의 강력한 요청으로 삭탈관직을 당하고 경상도 영해(寧海)로 귀양갔으나, 왕족이었으므로 가산을 적몰당하지는 않았으며 나라에서 곡식을 지급하였다.
이준은 유배지에서 10년 만에 죽음을 맞이했다. 이에 성종은 미두(米豆) 10석, 종이 40권을 하사하고 장례를 영해 현지에서 정중히 치르도록 하였다. 1687년(숙종 13) 6월 김수항(金壽恒)이 구성군이 죄를 입은 것은 권맹희(權孟禧) 등의 난언(亂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신원되고 다시 복관되었다.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숙종실록』, 『承政院日記』, 『淸選考』, 『燃藜室記述』, 『大東野乘』,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 연구』(정두희, 일조각, 198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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