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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평화선(平和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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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 (平和線)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나라 연안수역 보호를 목적으로 선언한 해양주권선.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선포하였다 하여 ‘이승만라인’ 또는 ‘이라인(Lee line)’이라고도 한다.
▣ 지식지도
◈ 지식지도
평화선 (平和線) 1952년 1960년 1948년 이승만 민영환 서재필 윤보선 이상재 대한 민국 임시 정부 독립 협회 배재 학당 자유당 대한민국 대통령 4·19 혁명 3·15 부정 선거
▣ 백과사전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나라 연안수역 보호를 목적으로 선언한 해양주권선.
 
1952년 1월 18일 대통령 이승만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일명 평화선)을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포했다. 이 평화선은 1929년 일본이 제정한 ‘트롤 어업 금지 구역’을 기준으로 한반도 연안 70해리에서 150해리에 걸쳐 설정하였다. 일본은 독도가 평화선 내에 있다고 항의했으며, 평화선을 ‘이승만 라인’이라고 불렀다. 일본의 항복 이후 한반도 주변에는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이라는 일종의 해양 경계선이 있었다. 이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에 의해 선포된 것으로, 일본의 어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발효로 ‘맥아더 라인’이 폐지되면 일본 어선이 침범할 것으로 예상하여, 우리나라의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선을 설정한 것이었다. 즉, 평화선은 우리 정부가 독도 근해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선포하였다. 평화선 선포로 우리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 내의 수역이 대한민국의 관할임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선박을 나포하여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였다.
 
1951년 10월부터 한·일간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한·일 양국은 문화재 반환, 어업,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대일 청구권 문제 등에 관해 교섭을 계속하였다. 이 교섭은 한·일 기본 조약 조인까지 약 14년이나 걸렸다. 한·일 회담 중 일본은 독도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고유 영토인 독도는 국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하였다.
 
【인용】동북아역사재단
▣ 원문/전문 (인기순, 1~10 위)
◈ 조회순
2024.09.22
일 어민, 정부에 독도 영토 편입해 자신에 임대 청원...1905년 시네마현 고시 40호
【문화】 제17회 동해왕 이사부 항로탐사 (6) - 독도등대 점등 70주년 1954년 5월에 일본은 항공기를 동원해 우리 영토 표석에 기총사격을 가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해양주권사절단을 결성해 독도를 답사하고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1954년 5월 18일 대한민국 내무부는 석공을 파견하여 일본인들이 만든 표지판을 철거하고 독도 절벽 바위 4곳에 한국령이라는 글자와 태극,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독도라는 대한민국 영토 표식을 남겼다.
2024.09.26
광복 후 일본 독도 미련 남아 해역 침범... 이승만, 평화선 선포 불법 어로 행위 나포 명령
【문화】 제17회 동해왕 이사부 항로탐사 (8) - 울릉경찰서 독도순라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은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였지만, 일본은 독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 해역을 침범했다. 1952년 1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선포하고 일본 어선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침입하여 불법으로 어로 행위를 하면 나포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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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3) 백과 독도의용수비대 (2) 백과 제17회 동해왕 이사부 항로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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