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나라 연안수역 보호를 목적으로 선언한 해양주권선.
1952년 1월 18일 대통령 이승만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일명 평화선)을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포했다. 이 평화선은 1929년 일본이 제정한 ‘트롤 어업 금지 구역’을 기준으로 한반도 연안 70해리에서 150해리에 걸쳐 설정하였다. 일본은 독도가 평화선 내에 있다고 항의했으며, 평화선을 ‘이승만 라인’이라고 불렀다. 일본의 항복 이후 한반도 주변에는 ‘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이라는 일종의 해양 경계선이 있었다. 이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에 의해 선포된 것으로, 일본의 어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발효로 ‘맥아더 라인’이 폐지되면 일본 어선이 침범할 것으로 예상하여, 우리나라의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선을 설정한 것이었다. 즉, 평화선은 우리 정부가 독도 근해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선포하였다. 평화선 선포로 우리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 내의 수역이 대한민국의 관할임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선박을 나포하여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였다.
1951년 10월부터 한·일간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한·일 양국은 문화재 반환, 어업,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대일 청구권 문제 등에 관해 교섭을 계속하였다. 이 교섭은 한·일 기본 조약 조인까지 약 14년이나 걸렸다. 한·일 회담 중 일본은 독도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고유 영토인 독도는 국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