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 ~ 2011]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생애
김근태는 1947년 2월 14일에 경기도 부천군에서 태어났다. 1965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1960년대 무렵에 학생운동을 주도하여
손학규,
조영래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3총사’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각종 재야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수배와 투옥을 반복하였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5년 9월에 구속되어
민청련 사건으로 22일간 경기도경찰국의 고문기술자인
이근안 경감에게 고문을 받았다. 이근안의 고문에 김근태는 애원했고 이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1990년 전민련 결성사건과 관련하여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전 민청연 의장 김근태(46)가 "1985년 9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경찰에 불법연행돼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며 "물고문 및 전기고문등 가혹행위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문을 금지하고 형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12조2항)에 위배된다 김씨를 구속영장 없이, 또는 구속영장 발부 후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연행,구금한 것도 역시 불법행위이다. 고문피해사실의 유력한 객관적 증거인 金씨의 상처딱지가 구치소 재소자의 휴대품 영치를 규정한 행형법에 따라 구치소에 영치되지 않고 관계 교도관들에 의해 강제수거된 후 폐기처리된 것은 관계규정을 무시한 위법행위이다 이같은 불법행위들로 인해 김씨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과 함께 그 영혼과 인격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받은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국가는 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아무리 고상한 명분이나 국가적 목적이 있는 수사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한 고문을 통해 얻어진 사회안정과 국가안보는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국가는 김씨에게 고문행위에 따른 위자료 3천 5백만원, 23일간에 걸친 불법구금 및 고문증거(상처딱지)탈취, 인멸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5백만원 등 모두 4천 5백만원에 대해 가집행조건을 붙여 지급하라"고 1992년 1월 3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근태가 "1985년 9월 차안본부 남영동 분실로 끌려가 23일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경찰관들로부터 물고문. 전기고문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낸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서울형사지방법원은 당시 고문을 한 김수현(56.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경감)등 4명에게 징역 5년에서 2년까지를 선고했었다.
1996년부터 제 15,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보건복지부 장관, 열린우리당 의장 등을 지냈다. 2008년 제18대 선거에서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과 겨뤘으나 낙선했다.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역임하였다.
지병인 파킨슨 병이 민주화 운동 도중 당한 고문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2011년 12월 초 뇌정맥혈전증 투병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였고, 12월 말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2011년 12월 30일 오전 5시 30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6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의 사후 2016년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이 제정되었다.
별칭으로는 민주주의자, 민주화의 대부, 세계의 양심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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