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으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 제국에 협력하던 자들을 일컫는 말.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단어가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짧게 친일파로 불린다. 하지만 원래 친일파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무리'라는 뜻을 가진 용어로 쓰였는데, 현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매국노"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인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 '친일파'가 아니라 '친일 반역자', '부일(附日, 일본에 부역함) 협력자' 등이라고 칭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일본 제국에 동조했었기 때문에 '친 '일제' 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못다한 과거청산만큼이나 한국 안팎에서 친일파라는 용어의 애매함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친일파는 단순히 일본에 우호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한자로는 왜인에게 붙은 자라는 뜻인 부왜인(附倭人)이라고도 부른다.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親日反民族行爲195人名單)
2007년 12월 6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 위원장 성대경)가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일제 강점기 중기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 195명에 관한 명단.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親日反民族行爲者 名單)
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조사하여 공식 발표한 일제 강점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