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원순환정책과 - 강대준 (044-201-7349)】
【안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함유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폐자원관리과 - 김민지 (044-201-7367)】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자원순환정책과 - 강대준 (044-201-7349)】
【안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폐자원관리과 - 김민지 (044-201-7367)】
【환경】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원순환정책과 - 강대준 (044-201-7349)】
【안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함유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폐자원관리과 - 김민지 (044-201-7367)】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자원순환정책과 - 강대준 (044-201-7349)】
【안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폐자원관리과 - 김민지 (044-201-7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