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성동 의원은 2018. 6. 27.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당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하 입장문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국회의원)】
【정치】▶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수단이 강원랜드 본부장(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권성동의원실 보도자료에 대해 사건기록목록과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근거로 대질조서를 제출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정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권성동의원실 보도자료 중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본부장에게 유리한 진술조서(본부장과 강원랜드 인사팀장간의 대질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대질조서를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판사에게 제출된 상태였고, 이를 확인하는 재판장에게 검사가 증거기록으로 제출되어 있음을 재차 알려주었다”라고 하면서 권성동의원실의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