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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기본권(基本權) 인권(人權) # 외국인근로자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사회】
(게재일: 2019.12.17. (최종: 2019.12.18. 16:01)) 
◈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기능 확대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각종 생활불편, 인권침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운영한다. 【경제정책과 (064-710-2557)】  2019-12-17 09:57:48
한국어·안전·인권·노동법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확대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각종 생활불편, 인권침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운영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열악한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를 지난 9월 2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확대 운영하고 있다.
 
○ 더불어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적응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한국어·안전·인권·노동법률·한국사회 이해에 관해 교육 실시
 
-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지원
 
□ 올해 지원센터에서는 11월말까지 4,847건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활발한 상담이 진행됐다.
- 상담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1,903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3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 515건, 출입국관련 189건, 폭행 104건, 의료 89건, 산업재해 56건, 기타 교육문의, 일상생활고충, 통역 및 번역 등의 상담문의에 대응하고 있다.
 
- 상담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은 중국이 2,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 502명, 베트남 411명, 필리핀 325명, 예멘 269명, 스리랑카 224명 순으로 상담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
 
○ 또한, 행정안전부 재정지원사업(특별교부세)으로 진행된 상담콜센터 및 웹서비스를 구축을 완료하여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생활, 문화, 주거,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시 도움 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의료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어려움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191217_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기능 확대 운영.hwp (6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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