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추진체계 재정립, 관련 조례 개정…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과 중앙사업으로 구분 -
ㅁ 제주도가 ‘마을 활동가 양성‧운영’ 등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및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개정으로‘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20년도부터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동안 5단계로 추진되어 오던 것을 중앙사업의 일부가 재정 지방이양사업으로 자체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과 중앙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 (당초) 5단계 체계 ⇒ (개선) 제주형 마을만들기 + 중앙사업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붙임 참고)
∙ (당초)5단계 : 예비마을(1단계)→시범마을(2단계)→추진마을(3단계)→중앙공모(4단계)→사후관리(5단계)
○ 또한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개정내용에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마을활동가 양성․운영’,‘사전심사제’,‘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및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ㅁ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재정 지방이양으로 지속 가능한 자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하여 내실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으로 ‘도민이 행복한 마을’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유형 1부.
첨부 : 191218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개선 추진_자치행정과.hwp (6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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