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도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 등 총 75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총 137억원의 예산을 절감(11월말 기준)했다고 밝혔다.
○ 계약심사는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 예산이 절감된 사업은 공사 374건에 131억원, 용역 83건 7억원, 물품구매와 제조 244건 2억원, 민간위탁금 30건 3억원 등이다.
○ 증액된 사업도 144건에 45억원(*2018년 128건 34억원)으로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건설인력 수급부족 등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인건비 등에 적정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 민간자본보조사업 → 19건 6억원 증가
○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제비율(*보험료,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사토 운반거리․장비 및 규격, 수량산출, 인건비, 안전관리비용 분야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계약심사는 사업부서의 심사요청, 계약심사(서류미비 시 보완), 심사결과 통보, 계약의뢰 및 계약체결 순서로 진행된다.
□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 “특히 매년 계약심사 및 원가검토 자문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현장중심의 계약심사가 정착・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1. 계약심사 대상기관 및 심사대상 사업 1부. 2. 계약심사 현황 1부.
첨부 : 191218 꼼꼼한 계약심사 통해 예산 137억원 절감 및 적정공사비 반영 확대_회계과.hwp (6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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