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오는 11월29일까지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도에서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지난 6월「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전국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제주도 역시 지난 5년간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가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도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인데 반해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428건에서 2018년 5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 도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직접 면허증을 반납하고,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지원신청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 신청기간은 8월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이며, 매월 면허 자진반납 여부를 최종확인한 후에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 교통비 10만원이 지급된다.
■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더불어 고령운전자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감축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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