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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7.22. 16:31 (2019.07.22. 16:31)

[정례] 주거약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시행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대상, 주거비 부담해소 기대

  【건축지적과 (064-710-2691)】  2019-07-22 09:50:35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대상, 주거비 부담해소 기대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약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권 확보‧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결혼 및 출산 7년 이내 가정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 내의 최대 80만원,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20만원 까지 지원한다.
 
- 지원신청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하면 된다.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도는 지난해 11월29일 수립된 ‘주거종합계획(2018~2027)’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지원금액을 최대 1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도 시작한 이래 2018년도까지 2,916가구에 1,923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723가구에 54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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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