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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9.16. 12:26 (2019.09.16. 12:19)

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자 조국에게 유리한 수사공보준칙 개정 즉각 중단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자 조국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함께 당·정 협의를 가지고 검찰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논의한다고 한다.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자 조국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함께 당·정 협의를 가지고 검찰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논의한다고 한다.
 
공인에 대해서도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및 포토라인 촬영 불허를 적용하는 것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의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권력자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범죄 카르텔’을 만드는데 집권여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과 법무부가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적용을 목표로 검찰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한다면 이는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수사 방해이자 국헌 문란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한 ‘셀프 수사 방해’를 위해 피의자 조국을 장관에 억지로 임명했는가?
 
민주당과 법무부는 조국 일가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진정 피의사실 유포로 인한 인권침해를 걱정한다면, 조국 일가의 범죄 의혹을 국민께 심판받은 이후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다.
 
 
2019. 9. 14.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검찰, 피의사실 공표, 조국, 민주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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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