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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9.19. 12:23 (2019.09.19. 12:23)

국민권익위, 지적고충민원 적극행정 워크숍 개최

 
울산시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울산 동구 라한호텔에서 전국 지자체 지적민원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토지)고충민원 적극행정 워크숍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토지정보과 - 이명자 (229-4461)】
 
국민권익위, 지적고충민원 적극행정 워크숍 개최
19일∼20일, 특이 민원 응대요령·고충처리 사례 등 강의
 
 
울산시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울산 동구 라한호텔에서 전국 지자체 지적민원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토지)고충민원 적극행정 워크숍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중 지적(토지) 관련 고충민원과 반복·고질민원의 급증에 따라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특이 민원 응대요령과 정보 공유를 통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첫째 날인 19일에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제도 미래발전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특이 민원 응대요령, 지적민원 고충처리 사례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20일에는 4개 시․도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우수사례 시상과 총평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지적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地籍)은 토지평가·과세, 토지이용계획, 공간정보 산업 등 정부정책과 국민의 토지거래 등에 필요한 핵심 정보로 이용되고 있으나, 토지가치의 상승으로 지적(토지)관련 고충민원이 증가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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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